[23.1 시행]HOLT공유공방 ‘가치만듦’ 한부모강사 강사비 지급기준

2022.12.16

1. 오프라인 강사 강사비 지급기준

주) 1. 위의 지급기준은 최대 지급 기준이며 상황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이 가능함.
2. 강사비 초과시간 계산방법
– 같은 날짜에 동일내용(주제)을 강의하는 경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강의를 하여도 두 번째 시간부터는 초과시간으로 계산함.
3. 강사료 비용 산출 시 1시간 이하는 1시간으로 계산하되, 30분 이하는 0.5시간으로 산정하여 기준 단가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지급함.
4. 강의자격 중‘한부모지원센터에서 인정하는 자’라함은 공방 내 클래스진행 또는 외부 기관에서의 강의진행 경험 등을 토대로 검증된 자.
5. 강사의 사정에 의해 수업이 미 진행된 경우는 강사비, 재료비 지원 불가하며 기 지급된 경우 전액 환수조치 함.

 

2. 온라인 강의 강사비 지급기준

주) 1. 상기 기준은 지급 가능한 최대금액으로 강의의 난이도, 내용 등에 따라 제시된 한도 내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.
2. 강사료에 대한 비용 산출 시 1시간 이하는 1시간으로 계산하되, 30분 이하는 0.5시간으로 산정하여 기준 단가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지급함.
3. 강사가 제작한 강의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, 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.
4. 강의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은 본 기관에 귀속됨.
5. 강의동영상 제작 후 강사가 사전 동의한 개인정보 및 초상권 동의서의 파기를 요청할 시 지급된 강사비(강사료+강사출연비)의 50%를 환불조치 함.

 

3. 재료비 지급기준

1. 재료비는 실비처리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재료 특성에 따른 구매량의 정도, 소진시기 등을 고려하여 키트로 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 전 직원과 사전협의 해야 함.
2. 키트로 산출 시 재료가격 및 공임비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정액제로 산출함.
3. 강의주제 별 키트차이로 인해 단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아래 순서에 맞추어 적정금액을 산정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