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5.2.1시행] HOLT공유공방 ‘가치만듦’ 이용안내

2025.01.31

2025.2.1. 개정

[안내문 목적]
1. 본 안내문은 한부모지원센터에 위치한 HOLT공유공방 ‘가치만듦’의 공간과 장비 이용에 대한 지침을 정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1) 공유공방은 1층 커뮤니티실 및 지하 1층 공유공방 공간을 의미한다.
2) 지하 1층 공유공방은 베이킹실, 가죽공예실, 수공예실을 포함한다.
3) 이용자는 한부모 또는 한부모 당사자를 포함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를 의미한다.
2. 공유공방은 모두가 ‘함께’ 이용하며 ‘같이’ 작업하고 ‘서로’ 소통하는 공간으로 이용자 모두의 안전과 원활한 작업활동 및 지속가능한 공간유지를 위해 아래의 운영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[운영목적]
1. 베이킹, 가죽공예, 수공예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기 희망하는 한부모(본인 또는 당사자를 포함한 단체)가 공간과 장비를 활용하여 자격증 준비, 기술훈련, 상품제작, 자조모임 등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2. 위 1항에 의거하여 이용자는 다음의 용도로 공유공방을 이용할 수 있다.
1) 해당 분야에서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실습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
2)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경우
3) 해당 분야에서 자신만의 컨텐츠를 개발 및 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
4)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강의를 수강 및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
5) 한부모(본인 또는 당사자를 포함한 단체)간 소통을 위해 자조모임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등

[운영범위]
1. 센터 내 1층 커뮤니티실 및 지하 1층 공유공방 공간을 기본 운영범위로 정한다.
2. 주차장, 회의실 등 별도의 센터 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여야 한다.

[운영시간]
1. 공유공방 이용 가능 시간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.
1) 월요일 ~ 금요일 : 10:00 ~ 17:00
2) 휴무일 : 주말 및 법정공휴일

[이용대상]
1.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며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중인 미혼한부모
2. 이혼, 별거, 사별, 유기 등을 이유로 만 18세 미만 아동을 홀로 양육중인 한부모
3. 위 1,2항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우선선발
1) 베이킹/가죽공예/수공예 분야 중 희망하는 분야에 기초지식 및 수행경험이 있는 자
2) 베이킹/가죽공예/수공예 분야 중 희망하는 분야에서 취·창업을 희망하는 자
4. 한부모지원사업 및 한부모와 관련이 있는 자
1) 베이킹/가죽공예/수공예 분야에서 전문지식 및 활동경험을 지닌 멘토
2) 본 회 한부모지원사업 후원자 및 후원기업
3) 본 회 관련자 중 센터의 승인을 득한 자
4) 한부모를 포함한 유관기관 및 단체 이용자
5. 2명 이상의 신청자가 동일공간 및 동일시간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선착순 신청, 이용시간(장시간 이용자 우선), 동반인원 수(이용인원이 많을수록 우선권 부여)를 기준으로 이용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.

[이용인원]
효과적인 작업환경 지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용인원을 아래와 같이 권장한다.
단, 초과 이용 시 이용목적 및 이용대상 등을 고려하여 사전 논의 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1) 베이킹실 : 5명
2) 가죽공예실 : 4명
3) 수공예실 : 5명
4) 커뮤니티실 : 8명

[이용요금]
1. 이용대상에 부합하는 자에 한정하여 무료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2. 단, 이용자의 책임성 강화 및 무단불참과 같은 상황을 예방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용요금에 대한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.

[이용신청 및 규칙]
1. 위 ‘이용대상’ 항에서 명시한 대상 외 신청 시 운영목적에 어긋날 경우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.
1) 대상 : ① 미혼한부모 ② 한부모 ③ 한부모지원사업 및 한부모 관련자
2) 목적 : 한부모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활동 등
2. 이용신청은 홈페이지 내 예약신청 페이지에서 사용일 이전~당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사용 당일 개인정보수집·제공동의서 작성 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단, 신청과정에서 시스템의 오류 발생 시에는 센터(02-331-7083)로 연락해야 한다.
3. 이용신청은 신청일 기준 최대 60일 범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.
4. 담당자는 예약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를 예약 페이지에 공지하여 예약을 확정한다. 내용 검토 중 이용자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.
5. 이용신청 시 평일 야간(17:00~08:00) 및 주말(공휴일 포함)에는 예약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.
6. 이용 시 사용 확인을 위한 촬영을 진행할 수 있다.

[이용신청의 취소 및 변경]
1.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와 같은 의사를 사전에 밝혀야 한다.
2. 이용취소는 예약일 하루 전까지 센터와의 연락(02-331-7083)을 통해 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3. 이용당일 연락 없이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무단불참(노쇼)으로 인정되어 향후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.
4. 이용변경을 희망할 경우 예약일 하루 전까지 센터를 통해 취소 후 재예약함을 원칙으로 한다.

[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]
1. 이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안전에 대하여 관리 및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, 공방의 모든 장비 및 비품은 외부로 반출 할 수 없다.
2. 이용자는 센터가 안내하는 기자재(기구 및 소도구)별 작동 방법 및 안전규칙을 준수해야 한다.
3. 이용자는 이용의 시작과 종료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용신청 시간 및 인원을 준수해야 한다.
4. 이용자는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종료시간 10분전부터는 본인이 작업한 공간 및 사용기기는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실시하여야 한다,
5. 이용자는 작업 중 안전문제, 기기 오작동·고장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알려야한다.
6. 이용자는 타인(자녀포함) 동반을 가급적 자제해야하며, 타인 동반 시 동반인 케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다.
7. 이용자 및 동반인의 과실로 인해 기물의 파손, 오염, 분실 발생 시 이용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동일 사양의 물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
8. 이용자 및 동반인이 반입한 물품의 도난, 분실, 파손, 보관 및 관리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.
9. 이용자는 실내에서 음주, 흡연, 외부음식 반입 및 취식이 불가하며 화기 혹은 약품, 악취 및 독성 약품 등 재료는 공방 내 반입이 불가하다.
10. 위험행동 및 타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행위 등을 지속할 경우 관리자의 권한으로 공방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[공간사용 규칙]
1. 이용자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센터의 승인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공간 출입 및 작업은 불가하다.
2. 이용자는 센터의 동의 없이 승인 받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3. 이용자는 작업 전 관리자에게 예약 내역 및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작업의 시작을 알려야 한다.
4. 이용자는 온라인 예약을 통한 신청서에 적힌 활동으로만 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.
5. 이용자는 시설 이용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을 직접 정리하여 분리배출 하고, 폐기물 처리 등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
[장비 및 재료사용 규칙]
1. 이용자는 장비 사용 전 장비의 상태를 살피고 장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.
2. 이용자는 작업 종료 시 사용한 장비의 전원을 끄고 사용하기 전과 같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단, 장비 특성에 따라 당일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는 관리자에게 복구 계획을 알려야 한다.
3. 이용자는 공방 내 구비된 도구 및 재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. 단, 작업 시 필요한 특정도구 및 재료가 있을 시 사전에 담당자를 통해 확인·요청하고 센터와 협의를 통해 구비하도록 한다.

HOLT 공유공방 내 장비의 범위1. 베이킹실 : 냉장고, 인덕션, 오븐, 발효기, 반죽기, 핸드 블렌더, 믹서, 믹싱볼, 계량컵 등2. 가죽공예실 : 미싱, 피할기, 불박기, 프레스기, 스티치포니, 소도구(문진, 망치, 슬리커 등) 등 3. 수공예실 : 비누 보온고·건조대, 전기레인지, 저울, 온도계, 비커, 힛툴, 몰드 및 각종 소도구 등4. 커뮤니티실 : 책상, 의자, 커피머신 등

[이용신청의 제한]
1. 센터는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.
1) 신청자가 이용신청 후 2회 이상 연락 없이(노쇼)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
2) 신청자가 센터의 동의 없이 승인받은 이용자격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
3) 이용자가 신청시간 혹은 신청 장비 이외의 것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
4) 이용 후 2회 이상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가 미흡한 경우

2. 센터는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이용승인을 취소 및 정지시킬 수 있다.
1) 이용승인 후 기재사실이 허위 또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내용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
2) 이용 시작시간 후 30분 이내에 신청자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
3) 공동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타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행위 및 작업을 하는 경우
4) 자연재해, 갑작스런 시설 및 장비 고장, 수리 등 기타 불가항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
5) 이용 취소 및 그 밖에 이용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
6) 기타 관리자의 권한으로 장비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[손해배상]

1. 공유공방 내의 장비 사용 중 발생한 이용자의 신체 및 재물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.
2. 위 1항과 더불어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공유공방의 시설 및 장비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는 해당 손해에 대한 원상복구 혹은 손해배상을 즉각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[부칙]
본 안내문의 모든 권리는 홀트아동복지회에 있으며 허가 없이 무단 수정, 전재, 복사, 배포 등을 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