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안내

  1. 본 안내문은 HOLT 공유공방 '가치만듦'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공간과 장비의 이용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하여 작업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2. [운영개요]

    1. 운영목적
    1) 베이킹, 가죽공예, 수공예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기 희망하는 미혼한부모 및 한부모가 공간과 장비를 활용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• 해당 분야에서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실습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
    •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경우
    • 해당 분야에서 자신만의 상품을 개발 및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
    •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강의를 수강 및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
    • 소통을 위해 자조모임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등

    2. 운영대상
    1)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며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 중인 미혼한부모
    2) 이혼, 별거, 사별, 유기 등을 이유로 만 18세 미만 아동을 홀로 양육 중인 한부모
    3) 한부모지원사업 관련자 : 강사, 멘토, 후원자·기업 및 센터의 승인을 득한 자
    * 2명 이상의 신청자가 동일공간 및 동일시간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일시, 이용시간, 동반인원 수를 기준으로 이용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.


    3. 운영시간
    1) 운영일 : 월요일~금요일 10:00~18:00
    2) 휴무일 : 주말(토,일), 법정공휴일


    4. 이용인원
    효과적인 작업환경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이용목적 및 대상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와의 논의 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.


    5. 이용요금
    미혼한부모 및 한부모의 적극적인 공방활용 독려를 위해 무료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무단불참 방지 및 공간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향후 이용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안내할 수 있다.

  3. [공간 예약방법]

    1. 이용신청 및 방법
    1) 이용신청은 홈페이지 내 예약신청 페이지에서 사용일로부터 1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.
    2) 이용신청은 신청일 기준 최대 60일 범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.
    3) 신청자가 공유공방 이용신청 후 담당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예약을 확정하고 안내한다.
    4) 당일 이용신청 시 센터에 문의 후 사용할 수 있다.​
    * 문의전화 02-331-7081~3


    2. 이용신청의 취소 및 변경
    1)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와 같은 의사를 사전에 밝혀야 한다.
    2) 이용취소는 예약일 하루 전까지 온라인을 통해 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  3) 당일 이용취소는 센터와의 연락(02-331-7081~3)을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, 연락 없이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무단불참(노쇼)으로 인정되어 향후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.
    4) 이용변경을 희망할 경우 예약일 하루 전까지 플랫폼을 통해서 취소 후 재예약을 해야 한다.
    * 단, 예약 및 취소 과정에서 요청일이 중복되어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등으로 일어나는 손해는 본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는다. ​

  4. [공간 이용방법]

    1. 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
    1) 이용자는 센터의 승인 없이 공간 출입 및 작업이 불가하며, 센터의 동의 없이 승인받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    2) 이용자는 온라인 예약을 통한 신청서에 적힌 활동으로만 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.
    3) 이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안전에 대하여 관리 및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센터가 안내하는 장비별 작동방법, 안전규칙을 준수해야 한다.
    4) 이용자는 이용의 시작과 종료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용신청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5) 이용자는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본인이 작업한 공간 및 사용기기는 정리정돈을 해야한다.
    6)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실내에서 음주, 흡연, 취식,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, 악취 및 독성이 있는 재료는 반입 및 이용이 불가하다.


    2. 타인 동반 시 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
    1) 이용자 모두의 안전, 원활한 작업활동 및 지속가능한 공간유지를 위해 타인동반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타인을 동반할 수 있지만 이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.
    2) 동반인의 과실로 인해 기기 분실, 파손 등이 발생할 시 이용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동일물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


    3. 장비사용 규칙
    1) 공유공방의 모든 장비 및 비품은 외부 대여 및 반출할 수 없으며, 개인작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재료는 이용자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.
    2) 이용자는 장비 사용 전 장비의 상태를 살피고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.
    3) 이용자는 작업 중 안전문제, 기기 오작동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관리자에게 알려야하며 이용자의 과실로 인해 기기 분실, 파손 등이 발생 시 이를 원상복구 또는 동일물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
    4) 이용자는 작업 종료 시 사용한 장비의 전원을 끄고 사용하기 전과 같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    단, 장비 특성에 따라 당일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는 관리자에게 복구 계획을 알려야 한다.

  5. [공간 이용제한]

    1) 센터는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.

    • 이용신청 후 2회 이상 연락 없이(노쇼) 이용하지 않을 경우
    • 센터의 동의 없이 승인받은 이용자격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
    • 신청시간 혹은 신청 장비 이외의 것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

    2) 센터는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이용승인을 취소 및 정지 시킬 수 있다.

    • 이용승인 후 기재사실이 허위 또는 실제 내용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
    • 이용 시작시간 후 30분 이내에 신청자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
    • 공동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타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행위 및 작업을 하는 경우
    • 자연재해, 갑작스런 시설 및 장비 고장, 수리 등 기타 불가항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
    • 기타 관리자의 권한으로 공간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6. [부칙]

    본 안내문의 모든 권리는 홀트아동복지회에 있으며 허가없이 무단 수정, 전재, 복사, 배포 등을 금한다.